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노4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범행장면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위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