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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노7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F,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이 판결문 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고 판단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주민들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지방의회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비롯한 원심 설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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