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가족관계 망 G는 2016. 4. 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법적상속분 3/13)와 자녀들인 피고 B, C, D, E(각 법적상속분 2/13)가 있다.
피고 F은 피고 E의 배우자이다.
망인의 생전증여 및 유언증서 작성 등 망인은 생전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별지
2. 목록 증여란 기재와 같이 2012. 10. 29. 순번 15, 16, 18, 19번 부동산을 피고 D에게, 2016. 3. 21. 순번 20 내지 24, 26번 부동산을 피고 E, F에게 각 1/2 지분씩 각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망인은 위 부동산들 외에도 금융재산과 보험금으로 83,189,815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망인은 위 각 증여 전인 2010. 10. 27. 위 증여부동산 대부분과 그 외 자신 명의로 된 대부분의 부동산을 별지2. 목록 유증란 기재와 같이 피고 B, C, D, E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다
(피고 B에 대한 유언증서의 유증부동산 중 건물 ‘강원 평창군 H 지상 주택’은 소재가 불명확하고, ‘강원 평창군 I 외 3필지 지상 2층 창고 및 주택’은 그 위치와 건물 면적을 고려하면 별지2. 목록 순번 26번 부동산인 것으로 보인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피고 B, C, D, E 명의로 2016. 4. 2. 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증여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목록 상속재산분할협의란 기재와 같이 재산을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협의대상 부동산 및 그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등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6. 10. 5. 그 내용에 따라 피고 B, C, D에게 2016. 4.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