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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5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각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 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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