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부터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각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 관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