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1:00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남광장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직업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