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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구합21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 입국 : 2014. 11.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 (체류만료일 2015. 2. 16.) - 난민인정신청 : 2015. 2. 16.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5. 12. 2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는 2016. 1.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9. 기각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에서 2003년경부터 ANP 정당(Awami National Party)의 지지자로 당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붙이는 등 정당활동을 하여 왔는데, 2005년경 탈레반으로부터 ANP 정당 지지활동을 그만두라는 협박전화를 2차례 받은 적이 있고, 2014. 5. 7.경 탈레반으로 추정되는 자들로부터 총격을 받은 적도 있다.

원고는 위 총격사건 이후 고향을 떠나 카라치, 페샤와르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어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게 되었다.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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