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건물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E( 여, 19세) 은 위 서점의 손님이다.
피고 인은 위 서점을 자주 방문하는 피해 자가 말투가 어눌하고 바지에 오줌을 싸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9. 초 순경 위 ‘D ’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옆구리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9. 15. 09:10 경에서 09:15 경까지 위 ‘D ’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옆구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속기록 (E), 진술분석 의견서 복지 카드, 캡처사진 내사보고( 피해자 내방 경위 및 의류 임의 제출에 대해),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범죄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