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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타인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326 | 상증 | 2009-03-17
[사건번호]

조심2009서0326 (2009.03.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내의 기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 간에 이루어진 과세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3. 사망한 OOO로부터 OOOOO OOOO OOOO OOOO OOOOO OO OOOO(전유면적 121.5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상속받고, 이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52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날(2007.1.13.)로부터 6월 내의 기간인 2007.2.15. 위 OOOOO OO OOOOO가 895,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08.11.7. 청구인에게 2007.1.13.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74,744,32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아파트의 가격은 같은 동, 같은 평형이라 할지라도 층별, 내부수리 또는 급매물 여부에 따라 가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건 상속개시당시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은 국세청 기준시가인 525,000,000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설령, 처분청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할 경우에도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07.1.13.)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가 이루어진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2006.12.27. 매매된 OOOOO OO OOOOO의 매매가액 65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는 쟁점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와 국세청 기준시가가 같고, 같은 동·같은 라인에 있는 A동 1202호의 매매가액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는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사례에 해당하므로, 적정한 매매사례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된 A동 1202호의 매매가액 895,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재산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내의 기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 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괄호생략)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생략)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건물(괄호생략) ;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2008년 10월) 및 매매사례가액 검토조사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525,000,00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위치하고, 또 건물의 전유면적은 물론,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같다 하여 매매사례아파트를 쟁점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보면서 매매사례아파트가 평가기준일(2007.1.13.)로부터 6월 내인 2007.2.15.에 매매계약(매매대금 895,000,000원)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하여 동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A동 1202호의 매매계약서에는 2007.2.15. 오애희가 타인 김범석에게 이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처분청과 달리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2007.1.13.)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2006.12.22.)에 매매가 이루어진 A동 1210호를 적정한 매매사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OOO가 2006.12.22. 그의 동생 OOO에게 650,000,000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내의 기간 중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 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법증여세법 제60조에서는 상속재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적정한 매매가액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 간에 상속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로 본 1202호는 타인 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인데 반해, 청구인이 주장하는 1210호는 OOO와 그의 동생 OOO 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로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정한 매매사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내의 기간 중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 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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