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7,102,596원 및 그 중 114,120,826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이유
1.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에게, ① 2012. 6. 18. 1억 2,240만 원을, ② 같은 달 29. 1억 7,000만 원을 각 대출기간 48개월, 대출금리 연 11%, 연체금리 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이하 위 대출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고 하고, 2012. 6. 18.자 대출을 ‘이 사건 제1대출’, 2012. 6. 29.자 대출을 ‘이 사건 제2대출’이라고 한다
). 2) 피고 B은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는 보증한도액을 221,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던 중 2015. 6. 22.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4) 2016. 2. 11. 현재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114,120,826원, 원금 잔액과 비용 및 지연이자 합계는 157,102,596원이고, 이 사건 제2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162,425,286원, 원금 잔액과 비용 및 지연이자 합계는 220,408,582원이다.
[인정근거] 피고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선정당사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원금잔액과 비용 및 지연이자 합계 157,102,596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114,120,826원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