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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1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24-1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영등포역 방면에서 영등포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 중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73세)를 피고인 버스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13. 18:30경 서울 영등포구 D병원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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