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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1.03.31 2019고단4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09:20 경 속초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3929에 있는 법무부 속 초 준법지원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음에도 수차례 공판 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구금영장 발부와 지명 수배 조치 끝에 구속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전력은 없고 운전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7. 29. 아내가 사망한 후 자포자기 심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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