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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30 2016고단1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07:4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안양역에서 석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1호선 전동차 1번 칸에서 피해자 B(여, 19세, 가명)의 뒤에 바짝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경부터 2016.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2008년경 강제추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계속적인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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