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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4 2014나1696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사로서, 충남 서천군 C에서 ‘B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1. 우측 무릎의 통증, 부종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위 의원에 찾아가, 피고로부터 우측 무릎 부위에 체외충격파 시술 및 관절 내 혈액 천자 시술을 받은 후, 우측 무릎 뒤쪽에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는 반기브스 방식으로 장하지 기브스를 하는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라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치료를 받고 약 3시간 후 우측 다리 부위에 통증 및 마비증세가 나타나자 스스로 기브스를 제거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로도 계속하여 우측 다리 부위 마비증세를 호소하다가, 2014. 6. 9. 건양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종아리 신경마비(하지 비골신경마비) 및 상세불명의 신경통, 신경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치료를 받기 이전에는 우측 하지 비골신경마비 증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치료 이후 비로소 우측 하지 비골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다리에 잘못된 방법으로 기브스를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치료를 하기 전에 원고에게 기브스로 인하여 비골신경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선택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로서 기왕치료비 373,080원, 일실수입 12,948,550원, 위자료 5,000,000원, 합계 18,321,63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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