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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나10429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3억 원의 반환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증인 C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1. 9. 16. 원고에게 당시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의 입회하에 현금 3억 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이 사건의 쟁점과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브라질에 이민을 간 E에게 채권최고액 5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승불교조계종F(이하, ‘F’라 한다)에 대한 원금 4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으로 E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 중 3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그 중 2억 6,000만 원은 수표로 피고에게, 나머지 4,000만 원은 현금으로 C에게 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반론]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빌리기로 하고, 피고가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원고에게 현금보관증만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가 실제로 원고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않았고, 피고 또는 C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적도 없다고 다툰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증거(갑1, 갑3의 1, 2, 증인 C)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2008. 5. 30. F에 대하여 4억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G 종교용지 678㎡와 H, G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문화 및 집회시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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