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1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 트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E 식당 쪽에서 금 노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48 세) 가 운전하는 G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후 론트 범퍼 수리 등 수리 비가 437,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6 고단 3413』 피고인은 C 엑스 트랙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1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금 노동에 있는 주 남 사거리를 봉정사 사거리 방면에서 도동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