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20가단10327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0. 9. 16. 선고 2009가소7211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0. 9. 16. 선고 2009가소72114 판결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