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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5012786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1 ~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2. 말까지 투자금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일부 미납 등 계약위반과 투자금 이자비용 또는 수익금 지급 내역, 투자사업의 난항과 피고의 곤궁한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투자금 반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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