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 내지 13행의 ‘1. 인정사실의 가.항’ 부분을 삭제하고, 제2면 제19행의 ‘1억 1,200만 원을’ 다음에 ‘같은 날 수표로’를, 제3면 하단 각주에 ‘을 제13, 14호증’ 다음에 ‘을 제26,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각 추가하며, ‘별지 목록 표’를 포함한 제4면 제19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7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에서 D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4억 1,5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등 2억 2,500만 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며 D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4억 1,500만 원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면적 417㎡에 1㎡당 100만 원을 곱한 4억 1,7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2,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1㎡당 1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대출금의 이자로 지급한 26,218,834원, 개발비용 177,598,666원을 각 공제한 81,182,500원의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투자한 114,640,000원(매수대금 1억 1,200만 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 2,640,000원)과 위 수익의 1/2상당인 40,591,250원 합계 155,231,2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원금과 수익의 지급을 함께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받은 대금 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