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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3 2015누39714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쪽 18째줄부터 5쪽 10째줄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거주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 23호증, 을 제7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E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강남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주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거주지는 무허가 판자촌인 D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존재하여 온 건물로서 내부 바닥은 콘크리트, 내부 벽면과 천장은 목재로, 외부 벽면은 벽돌로, 지붕은 목재로서 보온 천이 덮여져 있고, 내부에는 방과 부엌이 1개씩 있으며, 방에는 옷장, 텔레비전, 침대 등 일상 가구용품이, 부엌에는 싱크대, 가스렌지, 연탄 등이 있다.

또한 전기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가정용 전력을 공급받고 있고, 가스는 LPG 가스를 개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거주지에서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2007. 4. 20. 이 사건 거주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5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보관증과 2007.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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