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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30 2016가단11254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6. 6. 15.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을 운영하고, 피고 C은 위 부동산에서 ‘색소폰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 B과 피고 C은 부부사이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F의 소유였는데, 피고 C은 2005. 4. 15. F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오다가,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G에게 증여하게 되자 2010. 8. 5. 피고 B이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들은 2005. 4. 15.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2, 3,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G과 피고 B이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사용대차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원고가 F과 피고 C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종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 C이 F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 내지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인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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