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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7가단1826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배당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5.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4. 11. 11.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2014. 11. 1. 현재 대여금 196,396,820원, 변제기 2014. 11. 20.,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증서 2014년 제1386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피고 A은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E의 제일아스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진레미콘, 제일레미콘 주식회사(이하 ‘제일레미콘’이라 한다), 충경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25.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2016타채4691, 청구채권은 이 사건 제1공정증서에 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과 집행비용 247,100원의 합계액 258,502,523원을 위 회사별로 64,625,631원, 64,625,631원, 64,625,631원, 64,625,630원으로 나누어서 청구하였다)을 받았다.

나. 피고 B는 2015. 8. 24. E로부터 2015. 3. 13. 현재 대여금 270,000,000원, 변제기 2015. 8. 31.,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한 공증인 F 사무소 증서 2015년 제18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피고 B는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2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E의 제일아스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진레미콘, 제일레미콘, 충경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2. 25.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2016타채4692, 청구채권은 이 사건 제2공정증서에 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과 집행비용 246,600원의 합계액 301,466,434원을 위 회사별로 75,366,609원, 75,366,609원, 75,366,608원, 75,366,608원으로 나누어서 청구하였다)을 받았다.

다. 피고 C은 E를 63,324,3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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