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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9 2011고단2319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B는 서울 은평구 C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주이고, 피고인은 그 종업원이다.

B는 위 점포를 임대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며 위 ‘C’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게임 이용 쿠폰 판매, 게임 조작 및 환전 안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잠수함으로 총알을 발사하여 물고기를 포획하는 내용의 ‘SeaBlue(씨블루)’라는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씨블루 게임의 운영사이트를 통하여 환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B는 2010. 12. 14.경부터 2011. 1. 18.경까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1. 18.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1일 500알씩 5회 충전이 가능하고, 아바타 구매는 1일 5만원까지만 가능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방향키를 조작하여 잠수정으로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SeaBlue(씨블루)’라는 이름의 온라인 게임물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1일 2,500알 이상 충전, 5만 원 이상의 아바타 구매가 가능하고, 이용자가 스스로 방향키와 발사키를 만지지 않아도 자동으로 물고기를 사냥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한 온라인 게임물을 설치하여 D 등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2. 결과물 환전알선행위 B는 2010. 12. 14.경부터 2011. 1. 18.경까지,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1. 18.경까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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