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피의자 A는 징역 5년, 피의자 B은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3. 10. 25.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직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채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부실채권의 매입 등 채권관리, 영업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영업직원들에게 G에 대하여 “우리는 짧은 시간 내 급속하게 성장한 회사로 법정관리나 화의 절차를 밟고 있는 회사의 부실채권인 NPL(Non Performing Loan)채권을 싸게 매입한 후 이를 추심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1년 후에 투자원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이 30,000,000원 이상일 경우 연 24%, 투자금이 30,000,000원 미만일 경우 연 22%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는 담보조로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회사 보유 채권을 양도해줄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직접 채권을 추심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투자자를 유치해오면 투자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할 테니 투자자들을 모집하라.”고 교육을 시킨 후,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G는 위와 같이 휴면회사를 가져와 피고인 B이 준비한 초기사업자금 70,000,000원으로 간신히 사무실만 얻어서 영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주기로 한 채권을 매입할 돈조차 없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고, 매입해온 채권들은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아주 저가의 불량 채권이었을 뿐만 아니라 G에는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조직이나 직원도 없어 부실채권을 매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