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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58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7. 2.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후 주인이 없는 틈을 타서 현금 등을 절취 또는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물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4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 물건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700,000원을 꺼내 가져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문화상품권 발급기기를 이용하여 1,0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영수증을 발급한 후 이를 가져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현금 1,700,000원을 임의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위 1,0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영수증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물품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2.경 02:40경 피해자를 위하여 위 편의점 물건 등을 보관하고 있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0,000원을 꺼내 가져가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6. 05: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에 취업하여 일하는 중 함께 일하는 종업원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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