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녀인 B, C은 2003. 1. 10.경 피고에게, 원고가 그들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당시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후 피고에 흡수합병됨)로부터 각 1,000만 원씩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B, C의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한 후 2003. 2. 11. 원고에게, ‘원고가 부정사용한 B 명의 대출잔액 3,802,276원과 C 명의 대출잔액 8,752,666원을 원고에게 전액 채무 이관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하 원고에게 이관된 채무를 편의상 ‘이 사건 신용카드채무’라 함).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9. 8. 면책결정( 2010하면699,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1. 9.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신용카드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94353호로 이 사건 신용카드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3. 5. 27.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위 법원은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33,489,108원 및 그 중 10,265,400원에 대하여 2013.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214호로 이 사건 신용카드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19. 이 사건 신용카드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