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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115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자녀인 B, C은 2003. 1. 10.경 피고에게, 원고가 그들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당시 ‘엘지카드 주식회사’, 이후 피고에 흡수합병됨)로부터 각 1,000만 원씩의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B, C의 명의도용 사실을 확인한 후 2003. 2. 11. 원고에게, ‘원고가 부정사용한 B 명의 대출잔액 3,802,276원과 C 명의 대출잔액 8,752,666원을 원고에게 전액 채무 이관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하 원고에게 이관된 채무를 편의상 ‘이 사건 신용카드채무’라 함). 나.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1. 9. 8. 면책결정( 2010하면699,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1. 9.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신용카드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294353호로 이 사건 신용카드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3. 5. 27.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위 법원은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33,489,108원 및 그 중 10,265,400원에 대하여 2013.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214호로 이 사건 신용카드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3. 19. 이 사건 신용카드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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