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4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10....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처 B은 엘지카드 주식회사와 대환론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의 엘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그 후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피고에 합병되었다.
나. 원고는 2007. 7. 6.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8. 4. 18.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2007하단5741)을 받고, 2008. 7. 17. 면책 결정(2007하면5741,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위 면책 결정은 2008. 8. 2.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보증채무를 기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1. 5.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가소4121),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1. 7. 19.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법원은 2011. 7. 19. ‘원고는 피고에게 52,682,256원 및 그 중 14,651,760원에 대하여 201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주문의 판결을 선고하여 2011.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4.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증채무가 면책되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6552), 법원은 2014. 8. 20. 이 사건 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판결만으로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5호증, 갑제8, 9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