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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가단1195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5. 인천지방법원 2015 하단 2509호, 2015 하면 251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 이하 ‘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이라 한다) 을 하여, 2015. 11. 24. 면책결정( 이하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12. 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 29. 이 법원 2020 가소 2162 대여금 사건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 한다)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0. 7. 21. 위 대여금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20. 8. 25. 피고 승소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받았다.

이 사건 판결은 2020. 9. 12.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전에 생긴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전에 생긴 채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 이의의 소에 있어서 그 집행 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에 그 이의 이유는 사실 심의 변론 종결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민사 집행법 제 44조 제 2 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청구 이의의 이유로 들고 있는 면책 주장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생긴 사유에 해당하므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 이의의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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