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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298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9,962,927원과 그중 504,990,139원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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