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51343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446,578 및 그중 31,482,772원에 대하여 2018.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