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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882 | 양도 | 2014-06-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882 (2014.06.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계약금을 수령하고 매수법인에게 명의개서를 한 점, 매수법인을 흡수합병한 상대방 법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미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향후 채무가 불이행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없는 점, 쟁점주식이 명의개서 이후 감자되어 반환할 원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제통보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 양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4서2749 / 조심2013서4152 / 조심2012중17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도OOO한 후 OOO 이에 대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과 증권거래세 OOO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주식 매수인인 OOO가잔금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해지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쟁점주식 양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지불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도 이 건에 대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정당하며, 잔금 미수령 금액은 쟁점주식 매도인과 매수인 간 채권·채무관계로 남는 것이므로양도 무효로 인한 양도소득세 환급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들어 OOO 청구인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민법」 제544조제548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바(즉,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내용증명 등 다양한 형태로 잔금채무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은 잔금채무 이행을 위한 어떠한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법정해제 사유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는 「민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법정해제에 해당된다 하겠고, 계약해제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화됨에 따라 당초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에 의한 ‘양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재산-950, 2009.3.27., 재일46014-1872, 1998.9.26. 등)은 당초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법원(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31802 판결, 대법원 1993.5.11. 선고 92누178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4.18. 선고 2011누32159 판결 등)도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 동 매매계약은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은 법정해제권 행사 사유에 해당되며, 이러한 해제권 행사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초 양도는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매수인의 잔금채무불이행에 대해 다양한 채권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법정해제권 행사를 통해 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한편,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2004서2749, 2004.11.15.)를 보면, 계약 해제는 교환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킨 것으로서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주권의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요건을 갖추어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타당하다고 본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있는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의 경우 계약해제로 인해 당초의 쟁점주식 양도는 무효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양도를 근거로 납부한 증권거래세 또한 환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잔금지급 전에 명의개서한 OOO이 양도시기가 되며, 청구인도 잔금지급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마땅하다.

또한, 잔금지급의 지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의 계약해제 통보는 일방적인 의사표현일 뿐 양도한 지분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졌거나당사자 간의 합의해제 또는 법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명의개서 이후 OOO 대표자 OOO이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해 온 사실에 비추어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은 주식양수도계약에 명시된 제3조(담보), 제4조(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지급받지 못한 잔금을 회수하여야 함이마땅하며,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에 대한 당초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잔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유로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OOO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 후 이를인도하고, OOO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매수인 OOO가 당초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 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보함과 동시에 법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청구인과 OOO와의 주식양수도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 양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라는내용의 경청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3.10.2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지불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고, 청구인도 이 건에 대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신고하였으므로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정당하며, 잔금 미수령금액은 쟁점주식 매도인과 매수인 간 채권·채무관계로 남는 것이므로양도 무효로 인한 양도소득세 환급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제98조를 보면,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0.10.29. OOO와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후 OOO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그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매도인들[청구인 외에 OOO는 OOO를, OOO는 OOO를, OOO는 OOO를 같은 날 OOO에게 매도함]과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 앞으로 대상주식의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고, 매수인은 OOO까지 매매대금 중 기 지급한금액의 차액을 잔금으로 지급한다. 본 계약이 실효될 경우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총발행주식의 30%)를 질권설정하고 실물 주권을 청구인을 비롯한 매도인들에게 담보제공하며, OOO와 이 건 법인의 합병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매수인은 OOO의 주식 OOO(총발행주식의 28.17%)로 담보 변경하여 매도인들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매도인들이 담보물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매수인은 그 담보물을 변경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본 계약이 불이행될 경우 매도인들은 계약금을 포함한 수령한 일체의 금액은 위약벌로 몰취하고, 매도인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일체의 담보물은 매도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소유권의 이전과 동시에 매도인들과 OOO 간에 OOO 체결한 계약(주식매매및 경영권이전계약서와 주주간 계약서) 일체의 효력은 유지된다.본 거래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도인들의 대표자 OOO은 이 건 법인과 OOO의 등기이사직을 유지한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본 계약은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한 증서에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개정,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관습, 거래관행 또는 거래과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다. 본 계약의 개정 또는 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된 경우에만 당사자들을 구속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쟁점주식 매수인 OOO는 OOO 쟁점주식 발행법인인이 건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는데, 이 건 법인의 감사보고서에의하면, 이 건 법인은 OOO가 청구인을 비롯한 매도인들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OOO을 합병으로 승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법인과 OOO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주식 매도인들 중 1인인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OOO 그 직을 사임하였고, OOO.부터는 사내이사(중임)로있으며, OOO의 이사로 있다가 OOO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등기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OOO와의 합병으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이 건 법인은 OOO까지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주식 매도인들 중 1인인 청구인은 이 건 법인OOO에게 OOO에는 주식양수도계약의 대금 미이행에 따른 채권 최고통보를 하면서 매매대금 미상환에 따른 이자지급을 요청하였고, OOO에는 최후 채권 최고를 하면서 기한OOO 내 대금 및 이자 미지급시 OOO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상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였으며,OOO에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통보를 하면서 기한 내 대금 및 이자를 미지급하였으므로 OOO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상 법정해제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7) 위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법」 제544조를 들어 잔금지급 미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 행사로 쟁점주식 양도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양도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내용대로 계약금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하여 명의개서한 이상, 잔금을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때 이미 쟁점주식의 거래(양도)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법인은 매수인인 OOO를 흡수합병한 후 OOO가 부담하고 있던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를 인수하였고, 주식 매도인들 중 1인인 청구인인 주식양수도계약서 내용대로 거래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현재 시점까지 이 건 법인의 등기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매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반면에 청구인은 잔금지급일OOO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OOO에서 채권 최고를 하는 등 청구인이 주식 양수도계약서상 계약이행 담보조건인 대상주식질권설정 또는 이 건 법인의 합병 이후 OOO의 주식OOO으로의 담보변경 등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상 매매계약의 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체결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더러 쟁점주식은 명의개서 이후 이루어진 매수인과 이 건 법인의 합병과정에서 감자됨으로써 청구인에게 반환할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상회복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청구인이 잔금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매수인에게 한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가 효력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소유권에 변동이 생겼던 쟁점주식이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채무불이행을이유로 매수인에게 한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주식 양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3서4152, 2013.11.27., 조심 2012중1734, 2012.5.31.,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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