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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5가합104573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뇌혈관질환진단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각종 손해보험 등을 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1954년생)는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로 위 보험계약상 뇌혈관질환으로 확정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수익자이다.

나. 보험약관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별표 11(뇌혈관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별표 11)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4호, 2008.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8. 기타 뇌혈관질환, 분류번호 I67 이 사건 보험약관 중 뇌혈관질환 관련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의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청구 및 원고의 지급 거절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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