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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3 2017가단196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층 137호 13.32㎡를 인도하고,

나. 2017. 11.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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