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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23 2015가단2209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1동 제1층 제103호 39.78㎡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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