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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0 2017노2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과실 내용 및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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