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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4다64981 판결
공제금
사건

2014다64981 공제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6. 선고 2013나70950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8122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시행한 철거작업이 이 사건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공제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공제약관 제11조 제3항 제2호(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이 사건 공제약관 제10조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기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공제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3.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사고 심사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제금 지급거절 및 계약해지의 근거로 이 사건 공제약관상 알릴 의무 위반과 함께 상법 제652 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명시한 바 있고, 한편 이 사건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제3호에서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를, 제7호에서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등을 각각 알릴 의무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피고는 제1심에서 제출한 2013. 7. 18.자 준비서면 등에서 이 사건 공제계약의 해지 근거로 이 사건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 제7호 위반 및 상법 제652조 제1 항 위반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시행한 철거작업이 이 사건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 되었다면 상법 제652조 제1항과 이 사건 공제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가 시행한 철거작업의 규모와 대상, 작업기간, 특히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된 산소용접기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그 사용범위, 사용기간 등을 살펴 만일 피고가 이러한 철거작업 사실을 공제계약 체결 당시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공제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지 등을 심리하여 피고가 상법 제65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철거작업이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피고의 해지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한편 상법 제652조 제1항이 정한 해지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 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7763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 12. 원고로부터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았고, 2011. 6. 7. 손해사정 회사로부터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받았으며,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제척기간 내에 해지권을 행사하였는지도 아울러 심리하여야 함을 지적해 둔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주심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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