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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해외이주 후 1채의 주택을 더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736 | 양도 | 2008-05-01
[사건번호]

국심2007서2736 (2008.05.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해외이주 이후 국내에 다른주택 1채를 더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 해외이주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나중에 양도한 경우에 해외이주를 위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서1670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10.2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050,992원의 환급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2005.7.30. 양도한 OOO를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환급할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8.9.6.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1989.10.26. 주민등록표상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을 1997.7.14. 취득하였다가 2003.10.7. 양도한 이후, 2005.7.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795,0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61,179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주택이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고가주택이며,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165,000천원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05년 11월 및 2006.6.1. 처분청에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 154,697,864원 중 139,050,992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가 되기 전에는 1세대 1주택을 소유하였으나 비거주자로 된 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도 실지계약서로 판단되지 않는다 하여 2006.10.27. 청구인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해외이주일 이후에 취득한 다른주택은 청구인이 과테말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봉제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김OOO가 고향인 OOO에 주택을 매입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였기에 동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그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일 뿐, 실지취득자는 김OOO이며, 청구인은 해외이주일 이후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해외이주목적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설사,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주택으로 본다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였으며, 그 이외의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출국시점과 양도시점에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1989.10.26. 세대 전원이 과테말라로 출국하였다가 2002.11.29.에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입국하는 때에 잠시 거주하였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조 소정의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이주 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주택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해외이주일 이후에 취득한 다른주택이 김OOO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O의 사실확인서 이외에 다른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김OOO의 주택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른주택은 청구인의 주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은 거주자 및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비거주자가 되기 전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추가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1989.10.26. 해외이주한 이후, 2002.11.29.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청구인의 딸 김OOO과 동일한 주소에 장기간 거소를 두었으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2년미만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다른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김OO의 주택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이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시행규칙(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오랜 군대생활 이후, 1989.10.26 과테말라로 이주하여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봉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1990년에 국내에서 봉제에 경험이 많은 김OOO를 영입하여 생산 관련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고, 김OOO가 자신의 고향인 OOO에 다른주택을 매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다른주택의 취득자금 중 일부를 대여하였으며, 그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다른주택의 소유 명의를 청구인으로 한 것일 뿐, 다른주택은 청구인의 주택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김OOO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김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동 사실확인서에는 ‘김OOO가 다른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주택가격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을 봉급선불 형식으로 지원받았기에 이에 대한 담보조로 그 취득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가 지원받은 자금을 상환한 후 김OO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동 사실확인서 이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어떤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의 명의자와 실지 소유자 등이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거가치가 충분한 객관적인 간접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OOO, 2005.4.18.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다른주택을 당초에는 김OOO가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다른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가 김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88.9.6.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해외로 이주하기 직전 약 3개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1989.10.26. 세대 전원이 해외(과테말라)로 이주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1997.7.14.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3.10.7. 양도한 이후, 쟁점주택을 2005.7.30.에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와 청구인에 제출한 주민등록표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해외이주 이후 2002.11.29.자로 OOO를 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였고, 이와 같이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인 김OOO과의 사이에 1989.9.9. 출생하여 2005.2.1.자로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본인의 호적에 입적시키고 과테말라로 데려가는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내에 잠시 머무를 때 연락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OOO의 주소지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것일 뿐,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소명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위 거소지는 김OO과 혼인외 출생자인 딸 김OOO의 주소지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사실 이외에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생활의 근거를 두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다)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2호 다목에서 비과세 요건이 되는 1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규칙(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제1호는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를 들고 있는 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거주자가국내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외이주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였고,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 이외의 다른주택이 없다면, 당해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OOO, 2007.5.31. 등 참조).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이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에해당되지 않는 의견이나,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구 소득세법령에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 이후 국내에 다른주택 1채를 더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 해외이주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나중에양도한 경우에 해외이주를 위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였고,거주자의 경우 소유주택의 수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감안할 때, 해외이주당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이후 국내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 해외이주당시 보유하던 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이주 이후 쟁점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을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인 바,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가 해외이주에 따라 불가피하게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여 해외이주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있는 점, 쟁점주택양도당시의 구 소득세법령에서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양도시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양도시한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은 쟁점주택 양도(2005.7.30.) 후에 개정된 점(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참조)을 감안할 때,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종전 국심 2006서1670, 2006.9.4. 등 심판결정례는 이 결정으로 변경함.)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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