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8. 9. 14. 22: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그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가 시비를 걸자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한편, 피고인의 연인인 F은 위 식당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오다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으나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고, 이때 B의 남편인 G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른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B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F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누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F,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4명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집단 구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