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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4901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E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11. 23. 부동산개발업자인 E과 원고 소유의 목장 부지에 관한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은 위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1. 3. 30.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6130호로 E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1. 4. 7. E 소유의 화성시 F 대 274㎡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1카단100934호로 부동산가압류 등기를 마쳤다.

(3)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2012. 9. 18. ‘E은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나83263)은 2013. 3. 14.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E은 원고에게 1억 5,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7. 11. E의 상고가 대법원(2013다31717)에서 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1) 원고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3. 4. 16.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이 법원 G), 원고는 2015. 6. 4. 이 사건 토지 원고는 2013. 10. 2. 이 사건 구 건물이 오래 전에 철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에 대한 위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185,469,903원을 1순위로 배당받아 E에 대한 위 채권원리금 374,272,053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2) 원고는 2016. 4. 28.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된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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