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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13 2019가단2027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3,234,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주식회사 E로부터 ‘벨트 2개가 포함된 여성용 앙고라 니트 세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3,000개를 1억 5,300만 원(개당 51,000원)에 공급받아, ‘F’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운영하던 반소원고에게 패럿(pallet)당 2만 원으로 보관료를 정하여 이 사건 제품의 보관을 위탁하였다.

나. 반소원고는 원고가 판매하고 남은 7패럿 상당의 이 사건 제품 650개를 창고에 보관하였으나,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자, 2017. 12. 1.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일명 ‘G사장’에게 이 사건 제품 650개를 합계 455만 원(개당 7,000원)에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다.

반소원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고단257호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2019. 8. 21. 이 사건 범행을 횡령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만, 법원은 반소원고가 횡령한 이 사건 제품 650개의 가액이 3,315만 원(세트당 51,000원)이라는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피해품은 생산일로부터 3년 가까이 지나도록 물류창고에 적재되어 있던 것인 점, 의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산일로부터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상당히 감소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보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던 중이었고 이에 먼저 피고인에게 재고를 처리하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을 문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스스로도 “재고처리를 하게 되면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만 원 언저리 되지 않을까요.”라고 피고인에게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5만 원 넘게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만 원이 넘게 나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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