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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7.20 2017누7826
건축(허가사항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18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를 추가하고, 피고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장례식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바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함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하나로 장례식장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면, 장례식장은 기반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장례식장의 결정기준)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인구밀집지역인 이 사건 신청지에서의 장례식장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본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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