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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정7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5:3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동백 교차로 쪽에서 요트 경기장 쪽으로 편도 3 차로의 3 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옆 2 차로를 주행 중인 E( 남 ,41 세) 운전의 F 택시 조수석 옆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7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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