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62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8. 3. 2.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9,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8. 3. 2.까지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