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쪽 제1행의 “소유권보존등기를”을 “소유권이전등기를”로, 제9쪽 제6행의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으로”를 “채권최고액 2,145,000,00 0원으로”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13쪽 제5행의 “비추어 볼 때 비추어 볼 때”를 “비추어 볼 때”로 고친다.
O 제14쪽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 조합에 관하여 갑 제1, 7,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2011. 월일불상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업의 관리자로서 사업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 조합은 2011. 6. 16. 및 2012. 4. 2. 원고와 피고 회사가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도급인보증인 및 도급인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한 사실, 위 2012. 4. 2.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피고 회사의 의무로 ‘이 사건 사업 부지내의 토지 소유권 확보’와 ‘이 사건 토지 소유권 확보에 따른 비용처리’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초기 사업자금 6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차용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현금 13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