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8 2018고단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하순경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 경우회관’ 근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벤츠 한성 모터스’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벌금 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