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 인은의 2016. 10. 16. 07:50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건물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한남 역 방면에서 서빙고 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로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유턴을 하던 피해자 D의 E K5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장충단 로 263에 있는 밀리
오 레 부근 도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D)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결과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