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O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은 대구 북구 B에 위치한 C아파트 총 9개동 1,194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CO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 CO는 이 사건 아파트 208동 803호의 구분 소유자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8. 1. 9.경 CP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9. 12. 30. 회사를 분할하여 원고 주식회사 CN을 설립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CN은 이 사건 등 주택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이에 원고 주식회사 CN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주식회사 A과 원고 주식회사 CN을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00. 12. 29.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바닥구조는 콘크리트슬래브 135mm, 경량기포 콘크리트 70mm, 시멘트 몰탈 40mm 등 총 245mm의 두께로 설계 ㆍ 시공되었다.
마. 피고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위층에서 들리는 소리가 수인한도를 넘은 정도여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의 분쟁조정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평형별 3개 세대의 거실을 대상으로 하여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을 현장 측정하였고 그 결과 각 세대의 경량충격음이 61dB 내지 69dB로 측정되었다.
바. 위원회는 2008. 5. 15.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층간 소음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재정하였다.
사. 위 차음시설 설치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