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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6 2014노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D 카페에서 물건의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건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면 제17행과 제20행의 “국민은행”을 “전북은행”으로, 제3면 제8행의 “계좌(H)로”를 “계좌(K)로”로, 제4면 제9행의 “계좌(계좌번호 M)로”를 ”계좌(계좌번호 AI)로“로 각각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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