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490] 피고인 A는 2010. 11. 말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의왕시 G상가 지하층 3-4호에 있는 H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11. 말경 위 H마트(이하 ‘마트’라고 한다)를 인수할 당시 I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J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I과 함께 2010. 12. 26.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1. 2. 16.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참치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감정가 25,349,840원 상당의 물품(이하 ‘피해품’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가져와 위 H마트 창고와 복도에 보관하고 처분하지 말도록 하여 피고인은 위 마트 내에 피해품을 보관하던 중, 위 마트 매출액이 적고 물품 매입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자 마트에 들여온 물건을 모두 반품처리하여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2011. 3. 15.경 피해품을 포함한 위 마트 내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불상의 거래처 직원들로 하여금 반품 명목으로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허락 없이 25,349,840원 상당의 피해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995]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타인(속칭 ‘바지사장’)으로부터 이름 및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 유통업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명의로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물품공급 업체에 제출하여 마치 위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M 명의로 ‘N’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후 위 M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