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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은 물론, 유리한 사정들까지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은 없으므로[ 피고인은 2018. 11. 22. 이 법원에 W(2017 고단 4570호 중 스파크 차량 판매 사기사건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의 작성 일자는 2017. 10. 23. 이고, 원심 변호인이 2018. 5. 16. 자 공판심리 의견서에 이미 ‘ 스파크 차량 판매 건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편취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는 당 심에서 생긴 새로운 사정이라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편취금액 (305 만 원) 이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아니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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