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가단506850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63,486,877원과 그 중 352,864,457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일부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